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했다.
1만 5천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하여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키장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의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궤도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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