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으로 270개소다.
점검내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퇴비사, 창고 등) 사육 여부, 보수교육 이수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여부,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위반정도가 중한 시설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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