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사건 피의자 9명, 지난 2월 12일 ‘불송치’ 확정 통보
나주시, 보조금 업무 및 대중교통 효율화 방안 수립 등 개선에 박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
앞서 (가칭)나주시민사회단체는 나주교통 승무원의 인건비 과다책정을 비롯해 보조금 정산 미실시, 국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 미사용, 회수 대상 보조금 상계 처리 후 지급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해 8월 30일 전남도와 나주시 관계 공무원, 나주교통 임직원 관계자 등 9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8월 31일 해당 사건을 나주경찰서로 이관했으며 9월 28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경찰의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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