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2021년 미 이수자는 기한 내 이수해야"

김수아 기자

2022-03-08 17:42:10

농협축산경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2021년 미 이수자는 기한 내 이수해야"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1년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미 이수자의 보수교육 기한을 3월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교육운영기관 내 서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연장하여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차 교육기한을 연장한 만큼, '21년 미 이수자는 교육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축산법에 의거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 등은 교육기간 내 운영 중인 온라인지원반의 도움을 받아 서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