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차 교육기한을 연장한 만큼, '21년 미 이수자는 교육기한 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 시 축산법에 의거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 등은 교육기간 내 운영 중인 온라인지원반의 도움을 받아 서면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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