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시에 따르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내 15개 읍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
13명의 퇴액비 살포 지도관리원을 배치해 미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거나 하천 주변과 농경지에 부적절하게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지도관리원을 대상으로 퇴액비 살포 시 지도 점검 사항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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