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 요구조차 거부" 성토

김수아 기자

2022-02-25 16:23:19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지난 23일 이후 진행된 협의가 결렬된 책임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요구조차 거부한 택배노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리점연합은 25일 협상 최종결렬을 선언한 뒤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최근 진행된 3일간의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며 "먼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더 많은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는 2년마다 소속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택배노조 요구는 생활물류법상 보장된 6년을 넘어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대리점연합은 해당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이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는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해서는 안되다는 조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는 개별 대리점을 적극 설득해 보겠다, 대리점 차원에서 진행하는 고소고발은 중단한다는 양보안 등을 제시했으나 택배노조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다”며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또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을 끌어들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리점연합은 “그동안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와 폭력에 대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압박이 상당했다”며 “불법행위를 용인하자는 외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