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손익 통산 및 결손금의 5년간 이월공제 등 새로운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발간, 고객들이 금융투자소득세제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알기 쉬운 2023 금융투자소득세’의 구성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세금,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 관리하기, Q&A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또, 지난 9일 업계 최초 오픈한 신한알파 앱의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 이용법에 대해서도 별첨으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인 신한금융투자 정규호 금융투자소득팀장은 자본시장에서 20년여간 경험을 쌓은 세무사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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