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00% 증가한 승용차 60대, 화물차 50대 지원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물량보다 200% 증가한 승용차 60대, 화물차 50대로 약 19억 원을 투입,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 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승용차는 최대 1,45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택시 사업자가 전기 택시를 구입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및 기업체 공공 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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