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소장 이수목)는 가평군산림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농한기 가평·남양주 농산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 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392ha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허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가 가능하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평군, 남양주시 등 시군과 협조해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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