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퇴직자 모임, "택배노조 불법점거 엄단해야"

심준보 기자

2022-02-17 18:00:57

CJ대한통운 퇴직자 모임, "택배노조 불법점거 엄단해야"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CJ대한통운 퇴직사우 모임인 'CJ대한통운동우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를 8일째 점거 중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를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동우회는 "택배노조라는 폭도의 무리들이 우리의 본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후배들 수십여 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에 크나큰 비통함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기습적으로 습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불법으로 기업을 점거한 폭도들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동우회는 이어 택배노조에게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한다며 폭력을 가한 이들은 모두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이자 가족의 일원인데 이에 대해 자신의 가족과 아이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CJ대한통운 후배들에게는 "끝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폭력과 부조리에 결단코 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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