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원 불법행위 무관용" 재차 강조

심준보 기자

2022-02-11 13:05:07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CJ대한통운은 11일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행위에 대한 회사 입장'을 발표하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천명했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본사를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점거로 인해 본사 사무실의 코로나 방역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본사 임직원들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경찰에 불법점거 당한 본사에 대해 시설보호를 요청한데 이어 11일엔 확대 요청할 예정으로 본사 점거로 인해 단기간 배송차질 등은 없으나, 택배노조의 주장 등을 볼 때 집단폭력 및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회사측은 "국민생활 유지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택배 허브터미널이 불법점거 당할 경우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국민 고통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 허브터미널 및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줄 것과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회사는 법률과 제도에 기반해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파업 46일 동안 근거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면서 "회사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최소한의 대응만을 진행해 왔으나, 본사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으로 임직원들이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CJ대한통운은 "폭력행위는 물론 쟁의권 없이 파업하거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속하게 사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끝맺었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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