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안진 회계사 전원 무죄" 판결

김수아 기자

2022-02-10 18:50:01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재무적 투자자(FI)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게 FI측의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안진의 회계사들과 FI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FI측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FI측 관계자는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안진의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이런 주장도 상대방의 보고서와 무관하게 각자의 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가격을 제시하도록 명시된 계약서를 무시한 것이며 합의된 절차나 선후관계와 맞지 않는 핑계거리에 불과했다"면서 "2월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FI들을 공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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