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재무적 투자자(FI)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FI)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출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게 FI측의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했던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안진의 회계사들과 FI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FI측은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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