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 ETF,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동안 과세가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신규 세제이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선제적으로 오픈, 투자자가 직접 예상 투자손익을 입력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의 실제 금융투자 손익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산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금융투자상품 발생 소득을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세율 등 금융투자소득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결과를 알려준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처럼 연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입력하여 고객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략적으로 자산배분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