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들 투자자 보호수준 3년째 뒷걸음질…SC제일은행 최하위"

김수아 기자

2022-02-09 09:38:18

한국투자증권 보호 수준 톱…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1년(제15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 발표

2021년 은행(12개사)·증권사(14개사)·보험사(1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한 종합순위.
2021년 은행(12개사)·증권사(14개사)·보험사(1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한 종합순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 수준은 3년 연속 뒷걸음질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투자자 보호 수준의 경우 조사 대상 27개 금융업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고 SC제일은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하 소비자보호재단)은 '2021년(제15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재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증권과 은행은 모두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증권이 은행보다 점수가 높긴 하지만 전년비 하락폭은 은행보다 높았다.

이 조사에서 2020년 12위에 그쳤던 한국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수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화투자증권이 2위(2020년 1위), 부산은행이 3위(2020년 16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보호재단이 지난 2021년 은행(12개사)·증권사(14개사)·보험사(1개사)를 대상으로 펀드 판매절차(97.5%)와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한 종합순위에 따르면 ‘A+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판매회사는 한화투자증권(4년, 2018~2021)이 유일한 반면 ‘C등급’(21위 이하)에 3년 이상 머무른 판매회사는 3개사로 IBK기업은행(7년, 2015~2021), SC제일은행(5년, 2017~2021), 대구은행(3년, 2019~2021)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상승한 판매회사는 3개사로 부산은행(16위→3위, +13계단), 우리은행(24위→12위, +12계단), 한국투자증권(12위→1위, +11계단)이었다.

반면 전년보다 순위가 10단계 이상 하락한 판매회사는 3개사로 삼성생명(8위→26위, △18계단), 유안타증권(9위→23위, △14계단), SK증권(14위→25위, △11계단) 등이었다.

증권업계 펀드 투자자 보호 순위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순이었다.

은행업계 펀드 투자자 보호 순위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순이었으며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26위로 나타났다.

평가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펀드 판매절차(영업점 모니터링)에 있어서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펀드 판매절차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은 지난해에 이어 하락했다.

은행과 증권 모두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판매기준에 맞추어 판매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특히, 증권은 점수 하락폭이 큰 만큼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의 제반 상황(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고위험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의 투자자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45건, 10.2%),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71건, 16.1%)가 여전히 존재했다.

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자성향은 제대로 진단했으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펀드를 권유하거나(49건, 11.1%), 투자자성향 진단을 유도해 고위험펀드를 권유하는 경우(15건, 3.4%) 등이 있었다"며 "적합성 원칙의 준수 미흡으로 고위험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크므로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펀드 판매절차에서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도 소비자보호재단은 "설명의무 이행에 따라 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나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33건, 7.5%)가 일부 존재하고 추천 펀드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202건, 45.9%)에 이르렀으며, 판매수수료와 총보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경우는 일부(37건, 8.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천 펀드를 설명하는 중간에 금융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거나(227건, 51.6%), 추천 펀드에 대한 설명 후 금융소비자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는지를 단순히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220건, 50.0%), 금소법상의 금융소비자 권리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판매회사(2개사)와 펀드 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하지 않는 판매회사(4개사) 일부 존재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재단은 "평가 결과는 금융소비자들이 펀드 판매회사 선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라면서 "평가대상 판매회사가 요청할 경우, 당해 회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실비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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