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농수축산물 가공품 구입비,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비, 시설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지원형태는 ▲공유부엌을 중심으로 식사 및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유부엌형’ ▲취사가 어려운 이웃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식탁형’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도시락·반찬 등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도시락·반찬 나눔형’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원물로 지원하는 ‘농산물꾸러미형’ 등 4가지다.
신청 대상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장·군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인가된 도내 모든 단체·법인이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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