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정으로 가스공사는 ‘22.5월~‘23.4월간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 조정할 예정이다.(현행 0원 → ‘22.5~6월 1.23원, 7~9월 1.90원, 10월 2.30원)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2.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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