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심준보 기자

2021-12-23 16:47:43

대상㈜ 신사옥 종로플레이스타워./ 사진 제공 = 대상㈜
대상㈜ 신사옥 종로플레이스타워./ 사진 제공 = 대상㈜
[빅데이터뉴스 심준보 기자]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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