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해당 내용이 적용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은 12일 시행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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