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종자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작물의 신품종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의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우리도의 이익을 우선시 했다.
그리고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종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유품종보호권은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등록보상금 지급과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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