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그 전까지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는 해체 허가신청서와 함께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바뀌었다.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의 T/F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또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국토교통부의 전국 140개 해체현장 안전점검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T/F는 강부순 부원장을 팀장으로 제도이행 강화반, 제도개선 지원반, 현장점검 지원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지원반 등 4개 팀으로 구성됐다.
박영수 원장은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멸실신고까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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