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제5조제1호)에 대해 도교육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간 해석 차이가 있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신청과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힘들었다.
특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설 운영은 1년 이상 했으나 등록을 늦게 한 시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건을 두 가지로 세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등록 후 1년 이상의 실적이 없더라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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