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세라F’는 지난 2019년 7월 식약처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해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특허는 ‘그린세라F’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로 감염시킨 동물모델에서 항생제요법과 동등한 제균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린세라F’ 투여군의 위점막 내에서 위축성 변형 증가와 염증세포의 침윤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외에도 ‘그린세라F’는 비임상 시험을 통해 항산화, 항염, 위점막 보호 및 위점액 양의 증가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상복부 불편감,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복합적인 증상이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본 특허에 대한 PCT(국제출원) 절차를 지난 2019년 11월 마쳤으며, 2021년까지 원료수출 사업을 위해 개별국 특허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은 전세계 인구의 약 50%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염,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및 위암 등 소화기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끝>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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