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억7300만 원을 집행했다.이 중‘어항관리선’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억9500만 원을 집행하고,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억8700만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했다.
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해 자체보유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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