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오피스텔) 또는 주택 등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숙박영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주차문제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숙박업 및 민박업 영업 매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지난 20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먼저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재된 300여 개소의 자료를 추출해 숙박(민박)업 신고 여부를 대조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영업자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불법 숙박영업은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예약 결재하는 않는 한 입증자료 채증이 곤란하고, 주민 신고도 해당 동‧호수로 특정되지 않는 등 단속이 어려워 시는 여수경찰서에 합동 지도‧단속을 요청한 상태다.
단속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버스터미널‧기차역 등 10개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신고 숙박영업행위 발견 시 식품위생과 또는 관할 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한 불법 숙박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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