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자율방제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관련 법안이 신설되어, 해양경찰에서 소규모 항․포구 지역의 해양오염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민간자율방제단체이다.
방제대원의 임무는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해양사고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경찰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방제활동을 벌여 오염사고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등록된 해양자율방제대는 여수해경으로부터 방제작업복, 방제작업 시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지원, 방제활동 보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되며 오는 9월부터 방제활동 동원수당, 피복지급, 재해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효율적인 해양자율방제대 관리를 위하여 11개 어촌계만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등록을 원하는 어촌계는 대표자 1명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해경 해양오염방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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