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액수로 공동주택 신축·분양,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을 넘길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 수납업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납부를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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