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자동차 집중 단속에 앞서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단속 취지와 시간, 주요 단속 대상 등 단속에 대한 정보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운수업체에 서한문(183매)을 발송하고, 운수업체(5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집중 단속기간에 대한 홍보와 교통법규 준수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TBN 등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찰서 홈페이지와 VMS 35개소 등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6월 29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 사업용자동차의 고위험·고비난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행태가 일반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서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준법·안전 운전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사업용자동차의 고비난·위험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분들께서는 ‘사람이 먼저인’ 선진교통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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