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재산분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순천시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는 순천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하면된다.
순천시는 해당 사업장 2500여개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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