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등록증 등 관련서류 ▲장비 정상작동 유무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구조 의무화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폐유·폐기물 처리 실태 ▲오염물질 수거처리 실적 기록유지 여부 ▲기술인력 인명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 할 예정이다.
방제업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사업이며 유창청소업은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이 업종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3건으로 모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업종 특성상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해양관경관리업 종사자의 부주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초동 방제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 관내에 등록 된 방제·유창업체는 11개소이며, 등록 선박으로는 방제선 5척, 유조선 및 작업선 36척 등 총 41척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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