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용료 감면조치로 인한 감액 규모는 1535건이며, 약 1억 8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들은 이 기간 동안 순천시 도로과로 팩스,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불필요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감면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신청접수도 비대면으로만 진행한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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