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낚시객들이 사용한 빈 생수병, 음식물쓰레기, 낚시어선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그리고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와 폐유 등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에서 발생하는 화장실 오수는 정부인증을 받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통해 배출 가능 해역에서만 배출하고 이외의 오염물질은 전량 육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어선의 경우 빈 생수병의 해양투기는 물론, 화장실 오수 및 선박 폐유를 불법배출 하는 등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 지난 3년 간 수협에서 판매한 윤활유의 폐유 회수율은 18%에 불과해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어선 또는 낚시객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는 방침이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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