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4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6일 목포시보건소에 따르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65세)가 지난 4일 12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7월 4일 형사고발 조치했다.
A씨는 광주44번 확진자 접촉자로 지난 6월 30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은 오는 12일 까지이다.
시 보건소는 대상자에 대해 앱 등으로 수시 감시 하던 중 당일 연결 되지 않아 담당직원 및 목포경찰서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무단이탈 상황을 적발했다.
A씨는 이날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자차로 본인 소유의 농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