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대응 방법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을 할 때에도 드라마나 영화를 따라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러한 매체에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심부름꾼 등 사람을 붙이거나 비밀번호 등을 해킹해 메일, 문자 내역 등을 손에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불법이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결코 소송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행 혼인제도 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사유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간녀, 상간남 등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려면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에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황민호 부산이혼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분노한 나머지 감정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증거 수집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이들이 많다. 어렵더라도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즉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판결이 난 후 갑자기 자취를 감추거나 차일피일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감치 처분 등 폭넓은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 등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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