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듯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하지만,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 앞서 소개한 두 이혼방법은 불가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의 방법에는 각 장단점이 있으나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이혼소송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협의이혼은 합의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이혼을 하였더라도 소멸시효 내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소송을 통해 판결 받은 내용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금전적인 문제는 이혼 후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합의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해당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이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특히 양육권은 한 번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이혼청구 등 이혼소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모티브로 하여 SNS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메리지레드는 최유나 변호사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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