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CCM 인증은 2년마다 고객 서비스 운영과 성과 관리, VOC 시스템 구축 및 시행 현황 등의 평가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SPC삼립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CCM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CCM 운영위원회 조직, 임직원 CCM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VOC(고객의 소리) 응대 시스템 강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도 CCM 인증을 획득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미당’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