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미국 국익에 맞는 엔지니어, 연구자, 교육, 사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미국 고용주 없이도 영주권을 주는 취업이민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배우자와 만 21세 이하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많은 한인 연구자와 교수, 사업가 등이 영주권을 이 카테고리로 신청하고 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자 및 실력이 뛰어난 여러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심사 기준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 어느 정도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면 논문이 약 3편정도이거나 특허가 1개 정도여도 승인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NIW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자비즈의 이명진 대표는 한국에서 NIW를 신청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강조했다.
우선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보다 NIW를 진행하는 업체를 고를 때 윤리적이고 전문성이 강한 업체를 고용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NIW를 진행하는 곳은 거의 로펌이 대부분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곳들이6 있기 때문에 NIW 경험이 부족하거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민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영주권 청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추후 미국 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NIW요건에 잘 맞게 서류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미국이민국의 승인 트렌드를 잘 읽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미국 NIW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추천서 등의 작업에도 만전을 기울여 단어 하나하나에 신청인의 요건이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NIW를 신청하시는 경우, 미국 내 신청자들과 다르게 미국으로 출국해서 일할 곳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간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NIW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는 신청자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당락을 좌우하였다. 미국에서도 NIW승인 받은 분야에 종사하여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게 할 것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절을 받거나 추가서류를 요청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인이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준비하는 요령이 필요하며 이는 NIW 전문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신청인의 이력과 경력에 맞게 신뢰할 수 있는 자문사를 선택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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