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18.9.28)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며 영유아의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 후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전세버스 이용 시 KC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광주 시내에선 유아보호용 카시트가 장착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를 임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선 유치원은 찾아오는 체험학습 및 원내행사 추진 또는 유치원 인근(도보, 대중교통 이용)에 있는 현장체험학습 장소를 이용하거나 취소 또는 연기,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통학차량을 운용하는 공립유치원 20개원에는 6월 중에 유아보호용장구 구입예산 총 5400만 원을 지원해 원아의 안전한 등‧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은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유아보호용장구 미확보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 협력해 지난 5월 시의회에서 1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유치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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