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불법자동차 검사합격 여부 등

이번 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는 물론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는 종합검사가 불법·부실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불시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 검사합격 여부 ▲검사방법 일부생략 등 준수 여부 ▲불량검사장비 사용 여부 ▲영상장면 및 결과기록관리 여부 ▲기술인력 확보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종합검사장 51곳 중 검사 불합격률이 저조한 업체, 검사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업체, 검사원 변동이 많은 업체 등이다.
점검에서 법령위반 등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영업정지 2건, 검사원 직무정지 1건, 시정조치 4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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