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20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각동 일원 300필지(15만2천539㎡)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절차, 효과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는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 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5개 지구 2천417필지, 172만㎡를 정비 완료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6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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