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공제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구역 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점포로 올해 사업 지원 기간은 11월 말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점포별 최대 연 14만 원으로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하며 보장금액은 자기손해 6천만 원, 타인배상 1억 원 한도 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11일 음성시장을 직접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9일에는 무극시장, 20일에는 삼성시장을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돼 올해 지역 내 5개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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