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 전체 300여 공·사립유치원과 교육지원청·본청 각 과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재산 몰수 등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에 따른 안내'를 제목으로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 관계자에 의해 SNS, 카톡 단체방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재산 몰수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유치원 관계자 등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유치원 법인화를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산을 몰수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교육청은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과 책무성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고 공문에 밝히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의 의사 등에 따라 자유로이 사인·법인 등 설립·운영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 참여 등(유치원의) 필요에 의해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걸림돌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등 법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에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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