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여성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다.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 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오는 3월 말 시행을 결정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10월 개설한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추가' 고용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전년도 말'에서 '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 초과 시 가입이 불가하도록 임금상한액을 신설한다. 이는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업기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유지시켜, 고졸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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