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 씨(42)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30분께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40대·여) 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당시 사고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를 당했다. 이후 뇌사상태로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7일 끝내 사망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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