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1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은 고 시인의 성추행 진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 시인 측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최 시인 등의 폭로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진실인지 여부는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라 입증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고은의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또다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을 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기자들에게 이야기했기에 제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시인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최 시인과 이를 지지한 박진성 시인,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재판에는 개인의 명예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으므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며 "이 재판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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