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유발하는 칼치기, "사고 발생하면 100% 과실" 경각심 UP

홍신익 기자

2018-08-29 12:27:43

MB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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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칼치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칼치기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해 차선을 변경하는 불법 주행이다.

칼치기 운전은 도로 위 다른 운전자에게 놀람을 유발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한 운전습관 중 하나다. 만약 칼치기 당시 깜빡이를 켰더라도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칼치기 운전자의 100% 과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칼치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황민은 27일 오후 11시 15분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를 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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