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확보해 신혼희망타운용과 함께 총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 주택 36만2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4곳 이상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지정하겠다고 밝힌 택지 30곳과 별개로 추진된다. 14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수는 24만2천호이며, 총 44개 지구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은 36만2천호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추석 연휴 전에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8일부로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지역은 기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구와 세종시(행정복합도시)에 이들 4개 구가 추가되면서 총 16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규제 종류만 19개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가한다.
또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청약 1순위 등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가 강화되고 LTV 60%, DTI 50% 적용을 받는 등 금융규제도 높아진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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