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경쟁사 케이브웍스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

서예현 기자

2026-08-03 17:00:34

"직원들과 수년간 공모해 부당이득"…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추가 고소
지난해 폭행 사건도 재조명…"케이브웍스가 의도적으로 유도" 의혹 제기
케이브웍스 측근들은 앞서 "사건 자체가 기획됐다" 주장…진실공방 가열

호카 홈페이지. 이미지=호카 코리아
호카 홈페이지. 이미지=호카 코리아
[빅데이터뉴스 서예현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앤코(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두 회사 대표 간 물리적 충돌로 불거진 갈등이 법인 대 법인의 형사 고소전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조이웍스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케이브웍스가 수년간 조이웍스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케이브웍스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이웍스측은 이들이 이직한 직후 케이브웍스가 조이웍스가 운영하는 러닝·아웃도어 전문 매장과 유사한 러닝 편집숍 '웨어에버'를 오픈했다고 주장했다.

조이웍스는 배임증재 혐의 외에도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누설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를 진행했다.

조이웍스는 지난해 발생한 조성환 전 대표와 케이브웍스 관계자 간 물리적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당시 사건 전말을 아는 케이브웍스 측근 인사가 양심 고백을 했다"며 "이에 따르면 케이브웍스 경영진이 조성환 전 대표의 폭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브웍스가 범죄 행위 발각을 우려해 조 전 대표와 가족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루머를 사전에 퍼뜨린 뒤 폭행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문기 조이웍스 대표는 "회사에서 물러난 전임 대표와 케이브웍스 경영진 간 개인적인 충돌 사건과는 별개로 조이웍스 법인을 상대로 한 범죄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개인 간 폭행 사건과 법인을 상대로 한 이번 고소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케이브웍스 대표와 동업 관계로 지난해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해 온 인물들이 해당 폭행 사건이 애초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알려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는 케이브웍스 대표가 조이웍스 일부 직원과 수년간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과, 영업비밀이 담긴 조이웍스 내부 계약서를 취득해 제3자에게 유출한 내용이 담겼다. 또 조성환 전 대표의 가족을 겨냥한 모욕적인 발언과 특정 인물이 사건과 관련해 대가 제공을 논의했다는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케이브웍스 대표는 사건 발생 수일 전부터 사무실에서 "맞을 짓을 했으니 몇 대 맞아주는 상황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다. 조성환 전 대표와의 만남이 확정되자 케이브웍스 대표는 "우리 계획대로 드디어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케이브웍스 대표는 사전에 녹음기를 켠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고 올해 초 언론에 직접 밝힌 바 있다. 입장문을 발표한 이들은 법무법인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으며, 해당 진술 녹취록은 수사기관 제출을 위한 공증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이웍스 관계자는 사건의 발단에 대해 "케이브웍스 대표가 조성환 당시 대표를 공개적으로 험담한 사실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며 "수사기관 의견서에도 이 같은 경위가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예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glay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