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우리 처벌규정상 위력관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지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의문이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 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16일, 여성가족부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통해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인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가부 측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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