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중국 주하이 룬두가 만든 발사르탄 조품에서 NDMA가 0.12~4.89ppm 검출돼 해당 성분이 들어간 22개사 59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품은 그 자체가 이미 약리활성을 가진 물질로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이다. 조품의 순도를 높이면 원료의약품이 된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약은 주하이 룬두의 발사르탄 조품을 대봉엘에스(078140)가 수입, 가공처리를 거쳐 각 제약사에 납품됐다.
이들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약을 교환해야 한다. 단, 재처방을 받기 전까지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추가로 처방·판매가 금지된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나 대표 블로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이 가능하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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