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KTX열차 승무지부는 지난 21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한국철도공사가 해고승무원 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고 승무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코레일에 6급 사무영업직으로 특별 채용되며, 과거 근무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오는 11월 30일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자 전원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김승하 KTX노조 지부장은 "오늘이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지 4526일째"라면서 "이곳 서울역에서 저희가 투쟁과 농성이 아닌 저희 문제가 해결됐다고 국민들께 감사인사 드리게 된 게 꿈만 같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거나 우리가 멍청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믿음 하나로 이렇게 버텼다"며 울먹거렸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로 돌아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저희는 큰 고통을 받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한 투쟁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문건에 언급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특별 채용에 합의했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기존 업무로 완전하게 복귀하는 게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히 승무업무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KTX 승무업무의 직접 고용 전환을 위해서도 투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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